노동위원회granted2022.08.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1고단12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1232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단체 E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 F지회 분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소속 노조원, 피고인 C은 D단체 G노조 H지부 지부장
임.
- D단체 E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는 2021. 4. 26.부터 2021. 5. 22.까지 군산시 J, (주)K 정문 좌측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2021. 5. 7. 16:00경부터 18:23경까지 (주)K 정문 좌측 주차장에서 'E 전북본부 총파업 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옥외집회를 개최
함.
- 같은 날 19:20경 (주)K이 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차량의 출차를 시도하자, 노조 소속 사회자가 노조원들에게 정문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
함.
- 피고인들은 위 지시를 받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정문 앞을 가로막아 화물차량 약 20대가 출차하지 못하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1. 5. 7. 19:20경부터 19:28경까지 (주)K의 화물 납품 업무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
함.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경찰관 L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피고인 B이 A의 체포를 막기 위해 L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피고인 C이 경찰관 P가 페인트시너 통을 치우려 하자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주)K의 화물 납품 업무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주)K의 화물 납품 업무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여부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이 경찰관 L 또는 P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경찰관 L 내지 P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CCTV 영상에 피고인 A이 경찰관 L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L의 진술도 폭행 시점과 장소에 대해 불분명
함.
판정 상세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단체 E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 F지회 분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소속 노조원, 피고인 C은 D단체 G노조 H지부 지부장
임.
- D단체 E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는 2021. 4. 26.부터 2021. 5. 22.까지 군산시 J, (주)K 정문 좌측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2021. 5. 7. 16:00경부터 18:23경까지 (주)K 정문 좌측 주차장에서 'E 전북본부 총파업 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옥외집회를 개최
함.
- 같은 날 19:20경 (주)K이 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차량의 출차를 시도하자, 노조 소속 사회자가 노조원들에게 정문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
함.
- 피고인들은 위 지시를 받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정문 앞을 가로막아 화물차량 약 20대가 출차하지 못하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1. 5. 7. 19:20경부터 19:28경까지 (주)K의 화물 납품 업무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
함.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경찰관 L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피고인 B이 A의 체포를 막기 위해 L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피고인 C이 경찰관 P가 페인트시너 통을 치우려 하자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주)K의 화물 납품 업무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주)K의 화물 납품 업무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