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10960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정직 3월 및 근로자 B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8,072,5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단
임.
- 근로자 A은 C문화체육센터 관장, 근로자 B은 C센터 수영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
음.
- 2013. 12. 4. C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하던 중, C센터 수영장에서 수강생 G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H만이 근무 중이었고, 다른 안전요원 F는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5. 3. 2.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
함.
- 이후 근로자들은 복직하였고, 회사는 2016. 7. 25. 근로자 A에게 정직 3월, 근로자 B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고는 G가 잠영 중 심장 자구력 상실로 익사한 것으로, 안전요원 F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과 F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 A의 F 근무상황 관리·감독 의무 소홀, 근로자 B의 안전요원 배치 확인 및 사고 예방 조치 미흡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수영장은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2인 이상의 수상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었
음. F의 근무지 복귀 지연은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
음.
- 회사는 직접적인 복무규정 위반자인 F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근로자 A에게 '정직 3월', 근로자 B에게 '강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
함.
- 근로자 B과 F는 징계사유가 거의 동일하나, 근로자 B이 F보다 중한 '강등' 징계를 받
음. F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자인하고 환수했더라도, 근로자 B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됨.
- 정직 또는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나, 해당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를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무효
판정 상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월 및 원고 B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8,072,5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단
임.
- 원고 A은 C문화체육센터 관장, 원고 B은 C센터 수영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
음.
- 2013. 12. 4. C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하던 중, C센터 수영장에서 수강생 G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H만이 근무 중이었고, 다른 안전요원 F는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5. 3. 2.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
함.
- 이후 원고들은 복직하였고, 피고는 2016. 7. 25.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G가 잠영 중 심장 자구력 상실로 익사한 것으로, 안전요원 F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고들과 F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 A의 F 근무상황 관리·감독 의무 소홀, 원고 B의 안전요원 배치 확인 및 사고 예방 조치 미흡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수영장은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2인 이상의 수상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었
음. F의 근무지 복귀 지연은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
음.
- 피고는 직접적인 복무규정 위반자인 F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강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