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15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115 판결 위법부당행위통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퇴직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직 요구 통보 처분 취소
판정 요지
퇴직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직 요구 통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퇴직 직원)에 대해 한 위법부당행위 통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 중 D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함(해당 비위행위).
- B은 해당 비위행위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당연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당연면직).
- 회사는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통보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당연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통보의 근거 법령 유무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 제1항 제1호(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제3호(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면서 적용범위에 제24조 제1항 제4호(직원의 면직 요구)가 추가되었고,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개정규정은 2017. 10. 19.경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그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4. 1. 27. 위반행위를 하였고,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6. 6. 23.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 따라 B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 당시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이미 퇴직한 직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의 요구를 통보한 해당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37조의5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별표2 제재양정기준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법령 개정의 경과 규정을 통해 소급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
판정 상세
퇴직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직 요구 통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퇴직 직원)에 대해 한 위법부당행위 통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 중 D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함(이 사건 비위행위).
- B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원고에게 당연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당연면직).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면직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당연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통보의 근거 법령 유무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피고가 상호저축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 제1항 제1호(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제3호(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면서 적용범위에 제24조 제1항 제4호(직원의 면직 요구)가 추가되었고,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개정규정은 2017. 10. 19.경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그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4. 1. 27. 위반행위를 하였고,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6. 6. 23.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 따라 B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미 퇴직한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요구를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37조의5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별표2 제재양정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