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10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창업지원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했을 가능성을 주장
함.
- D의 2019년 7월 임금 29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재단법인 G의 실질 운영자 내지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D와 상호 합의하에 2019. 7. 1.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D에게 G가 '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한 점, C의 목적사업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함.
- D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창업지원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했을 가능성을 주장
함.
- D의 2019년 7월 임금 29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재단법인 G의 실질 운영자 내지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D와 상호 합의하에 2019. 7. 1.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D에게 G가 '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한 점, C의 목적사업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함.
- D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