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6.11
대법원2014다4027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40275 판결 징계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생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학생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퇴학 처분 및 무기정학 처분을, 피고 학교법인 C로부터 무기정학 처분 및 제적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들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 피고 학교법인 B의 퇴학 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1심 판결은 피고 학교법인 B의 퇴학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
함.
- 피고 학교법인 B의 무기정학 처분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1심 판결은 피고 학교법인 B의 무기정학 처분이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학교법인 C의 무기정학 처분, 제적 처분,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1심 판결은 피고 학교법인 C의 무기정학 처분, 제적 처분, 재심의 결의가 모두 유효하며, 이들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사유 존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및 비례원칙 위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징계사유, 절차, 양정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판정 상세
학생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퇴학 처분 및 무기정학 처분을, 피고 학교법인 C로부터 무기정학 처분 및 제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들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 피고 학교법인 B의 퇴학 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B의 퇴학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
함.
- 피고 학교법인 B의 무기정학 처분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B의 무기정학 처분이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학교법인 C의 무기정학 처분, 제적 처분,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C의 무기정학 처분, 제적 처분, 재심의 결의가 모두 유효하며, 이들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사유 존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및 비례원칙 위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징계사유, 절차, 양정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