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7202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1차 및 2차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년 임용된 지방행정주사보로, 2019년 2월 감봉 2월의 선행 징계를 받
음.
- 1차 징계: 2019년 6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벌금 10만 원 약식명령)로 징계 절차 개
시.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9년 12월 벌금 10만 원 판결 선
고. 2020년 2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2차 징계: 2019년 10월 폭행 혐의로 기소
됨. 2020년 1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결
정. 회사는 2020년 2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징계사유에 추
가. 2020년 5월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1차 및 2차 징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병합절차 부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2사유(폭행)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피해자 J, M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가 경찰에 근로자를 신고했고, 음식점 종업원은 근로자가 J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
함.
- J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
힘.
- M 역시 감사관실 조사에서 근로자가 J를 폭행했다고 진술
함.
- M, J, 종업원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가 J를 폭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2사유는 존재
함.
- 제4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기도청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는 CCTV에 촬영
됨.
- 경기도청 방호원들이 제지할 수 없어 경찰까지 출동
함.
- 언론 보도에서도 근로자가 경기도청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 보도
됨.
- 근로자가 병원에 있어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4사유는 존재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1차 및 2차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임용된 지방행정주사보로, 2019년 2월 감봉 2월의 선행 징계를 받
음.
- 1차 징계: 2019년 6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벌금 10만 원 약식명령)로 징계 절차 개
시.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9년 12월 벌금 10만 원 판결 선
고. 2020년 2월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2차 징계: 2019년 10월 폭행 혐의로 기소
됨. 2020년 1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결
정. 피고는 2020년 2월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징계사유에 추
가. 2020년 5월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원고는 1차 및 2차 징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병합절차 부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2사유(폭행)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피해자 J, M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가 경찰에 원고를 신고했고, 음식점 종업원은 원고가 J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
함.
- J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
힘.
- M 역시 감사관실 조사에서 원고가 J를 폭행했다고 진술
함.
- M, J, 종업원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