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2.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8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2. 3.부터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23. 4.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2.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이 스스로 근로를 그만둔 것이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며칠만 일한 것이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이 2022. 12. 3.부터 2023. 4. 14.까지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서 근로
함.
- 2023년 4월경 피고인과 업무부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3. 4. 12.경 피고인에게 근로를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은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당장 그만두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 도와 달라'고 요구했고, 근로자 D은 이를 받아들여 2023. 4. 14.경 음식점에서 일
함.
- 근로자 D은 2023. 4. 14.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2023. 4. 15.경 근로자 D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동안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이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추가 근로를 요청할 당시 추가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의 예측불가능성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
움.
- 근로자 D이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3. 4. 14.경 근로를 제공한 이상 종전 근로관계 종료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 D이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2. 3.부터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23. 4.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2.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이 스스로 근로를 그만둔 것이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며칠만 일한 것이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이 2022. 12. 3.부터 2023. 4. 14.까지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서 근로
함.
- 2023년 4월경 피고인과 업무부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3. 4. 12.경 피고인에게 근로를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은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당장 그만두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 도와 달라'고 요구했고, 근로자 D은 이를 받아들여 2023. 4. 14.경 음식점에서 일
함.
- 근로자 D은 2023. 4. 14.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2023. 4. 15.경 근로자 D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동안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이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추가 근로를 요청할 당시 추가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의 예측불가능성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