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065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206546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피고 B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회사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
음.
- 근로자는 2013. 11. 11.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계약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
지.
- 임금: 월 400만
원.
-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재계약 체결, 재계약 없을 시 해
지. 다만,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 시 종전과 동일한 계약 체결로
봄.
- 근로자는 2013. 11. 11.부터 2015. 3. 6.까지 센터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 합의 및 부당해고 여부
- 원고 주장:
- 근로계약이 2014. 11. 10.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여 2015. 11. 10.까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근로자를 2015. 3. 6. 부당해고
함.
- 회사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32,249,3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D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다음 사실들이 인정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 말경 피고 B의 일부 임직원 교체를 요구
함.
- 피고 B는 2015. 2. 1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후임 센터장 인선 완료 및 협의 후 발령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이 문서에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 있
음.
- 근로자는 2015. 3. 6.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완료하고, 2015. 3. 피고 B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2015. 6.경 타 회사로 이직
함.
- 피고 B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약 3년의 시간 경과로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5. 2.경 혹은 그 무렵 피고 B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
음.
- 원고는 2013. 11. 11.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계약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
지.
- 임금: 월 400만
원.
-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재계약 체결, 재계약 없을 시 해
지. 다만,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 시 종전과 동일한 계약 체결로
봄.
-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5. 3. 6.까지 센터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 합의 및 부당해고 여부
- 원고 주장:
- 근로계약이 2014. 11. 10.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여 2015. 11. 10.까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원고를 2015. 3. 6. 부당해고
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32,249,3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D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다음 사실들이 인정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 말경 피고 B의 일부 임직원 교체를 요구
함.
- 피고 B는 2015. 2. 1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후임 센터장 인선 완료 및 협의 후 발령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이 문서에 원고의 확인 서명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