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7.12.22
대법원87다카216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손해배상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산정
함.
-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던 자는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됨.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을 산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12. 15.경 소외인과 5년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사고 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
음.
- 1심 판결은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 12. 15. 이후에도 근로자의 가동연한인 만 55세까지 사고 당시 급료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 기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
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실수익 산정 방법
- 법리: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원심이 근로자의 근무계약 만료 이후에도 가동연한까지 사고 당시 급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직장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동능력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 이는 피해자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래 소득을 일용노동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산정
함.
-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던 자는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됨.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을 산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 15.경 소외인과 5년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사고 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
음.
- 원심은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 12. 15. 이후에도 원고의 가동연한인 만 55세까지 사고 당시 급료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 기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
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실수익 산정 방법
- 법리: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원심이 원고의 근무계약 만료 이후에도 가동연한까지 사고 당시 급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