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146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선고 2023구합88146 판결 중령진급예정자명단에서삭제(진급낙천)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 근로자는 2023. 7.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0m 운전하였
음.
-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근로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근로자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 회사는 2023. 11. 29. 근로자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해당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됨.
-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청문제도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
판정 상세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 원고는 2023. 7.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0m 운전하였
음.
-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원고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 피고는 2023. 11. 29.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