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가단5189522 판결 퇴직금등지급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학원들을 운영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 B, C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관련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 A, B은 2020. 10. 5.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 C은 근로자 A, B의 부당 해고에 반감을 느껴 사직 의사를 표시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된 강사료를 받
음. 2. 회사는 근로자들을 비롯한 강사들의 강의 커리큘럼 결정 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강사들은 피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체 강의를 하거나 휴강을 통보할 수 있었
음. 3. 회사는 수강생들의 강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를 토대로 강사들을 평가하거나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4. 근로자들은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만을 담당했고, 회사는 영업부 행정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함. 5. 회사는 강사들의 타 학원 강의 등을 금지하지 않았고, 강사들은 강의 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
음. 6. 회사는 강사들의 간담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
음. 7. 회사가 강의 시간을 최종적으로 지정한 것은 한정된 시설 내에서 여러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이며,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8. 근로자들은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법적용제외)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검토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학원들을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 A, B, C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관련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원고 A, B은 2020. 10. 5.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 C은 원고 A, B의 부당 해고에 반감을 느껴 사직 의사를 표시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된 강사료를 받
음.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의 강의 커리큘럼 결정 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강사들은 피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체 강의를 하거나 휴강을 통보할 수 있었
음. 3. 피고는 수강생들의 강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를 토대로 강사들을 평가하거나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4. 원고들은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만을 담당했고, 피고는 영업부 행정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함. 5. 피고는 강사들의 타 학원 강의 등을 금지하지 않았고, 강사들은 강의 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
음. 6. 피고는 강사들의 간담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
음. 7. 피고가 강의 시간을 최종적으로 지정한 것은 한정된 시설 내에서 여러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이며, 이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