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6.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7고정3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6. 21. 선고 2017고정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및 제천시 소재 골프장 등의 촬영서비스업체 H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I, J,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 I, J, K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 J, K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 I, J, K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퇴직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은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
함.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킴.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및 제천시 소재 골프장 등의 촬영서비스업체 H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I, J,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 I, J, K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 J, K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 I, J, K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