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1.07.28
대법원81누1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17 판결 면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별정직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별정직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의 조리상 제한을 받으며, 해당 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5. 5.경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5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
함.
- 1971. 3.경 피고 산하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계장(4급 갑류)으로 전출 근무
함.
- 1973. 3. 10. 피고 산하 보건사회국 ○○△△과 ○○계장(3급 을류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보 임명되어 해당 처분까지 통산 16년간 성실히 근무
함.
- 근로자는 2차례 ○○△△과장으로 승진 내신되었으나, 전임 과장의 방해로 승진하지 못하고 아래 서열자가 과장으로 승진
함.
- 이에 불만을 품고 전직 동료에게 인사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뜻하지 않게 제3자에게 전언되어 다소 물의를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재량권의 한계
- 별정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및 제8장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담당 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 사무이고,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취지가 인사수급 원활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면직처분을 할 수 없
음.
- 이러한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 1심 판결은 원고와 같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전제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내용과 동일하여 별정직으로 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다만 여성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의 인사수급이 어려워 별정직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근로자가 16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물의를 일으킨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행정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 행정비례원칙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비록 법령상 신분보장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담당 직무의 성격과 임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조리상의 신분보장을 인정하고, 직권면직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및 행정비례의 원칙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제한
함. 이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정 상세
별정직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의 조리상 제한을 받으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5.경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5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
함.
- 1971. 3.경 피고 산하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계장(4급 갑류)으로 전출 근무
함.
- 1973. 3. 10. 피고 산하 보건사회국 ○○△△과 ○○계장(3급 을류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보 임명되어 이 사건 처분까지 통산 16년간 성실히 근무
함.
- 원고는 2차례 ○○△△과장으로 승진 내신되었으나, 전임 과장의 방해로 승진하지 못하고 아래 서열자가 과장으로 승진
함.
- 이에 불만을 품고 전직 동료에게 인사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뜻하지 않게 제3자에게 전언되어 다소 물의를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재량권의 한계
- 별정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및 제8장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담당 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 사무이고,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취지가 인사수급 원활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면직처분을 할 수 없
음.
- 이러한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 원심은 원고와 같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전제
함.
- 법원은 원고의 직무내용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내용과 동일하여 별정직으로 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다만 여성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의 인사수급이 어려워 별정직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원고가 16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물의를 일으킨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행정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 행정비례원칙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