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103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210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
함.
-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4. 27. 근로자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날인 누락 주장: 징계담당관 등의 날인이 누락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절차가 원고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징계의결서의 증거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날인 누락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효·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징계처분서 등에 상관모욕 행위 발생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잘못된 비위사실이 첨부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징계의결등 요구고지서, 출석통지서 등을 사전에 교부받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항고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 진행 주장: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이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가 수사 결과 대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비행행위의 중대성,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진행 중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
음.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날짜,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출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함.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
함.
판정 상세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
함.
-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4. 27. 원고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날인 누락 주장: 징계담당관 등의 날인이 누락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절차가 원고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가 징계의결서의 증거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날인 누락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효·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징계처분서 등에 상관모욕 행위 발생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잘못된 비위사실이 첨부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원고가 징계의결등 요구고지서, 출석통지서 등을 사전에 교부받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항고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 진행 주장: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이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가 수사 결과 대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비행행위의 중대성,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진행 중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