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423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1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1. 1.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교시설 운영 및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특수주간신문 'C'과 월간잡지 'D'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
함.
- 근로자는 2017. 6. 30. 정년퇴직 후 2017. 11.경 회사의 C 경력기자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2017. 12. 20.경 면접 후 2018. 1. 1.부터 C 편집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월 2,500,000원)을 체결
함.
- 2017. 12. 20.자 작성된 제1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는 제목 하에 근로기간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 2018. 1. 1.부터'라고 기재
됨.
- 2018. 2. 20.경 회사의 재무과장 F은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이라는 제목 하에 '근로계약기간: 2018. 1. 1. ~ 2018. 12. 31.'이라고 기재된 제2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서명
함.
- 근로자는 2018. 1. 1.부터 C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 17.경 피고로부터 '해당 근로계약이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관련 법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연령을 특정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회사가 정년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
음. 정년규정 신설 이전에 회사가 만 61세를 정년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개시되었고, 개정된 정년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규정 시행 후 불과 5일 만에 정년에 도달하여 5개월 남짓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함. 따라서 개정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정년 관련 주장은 이유 없고, 해당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교시설 운영 및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특수주간신문 'C'과 월간잡지 'D'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
함.
- 원고는 2017. 6. 30. 정년퇴직 후 2017. 11.경 피고의 C 경력기자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2017. 12. 20.경 면접 후 2018. 1. 1.부터 C 편집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월 2,500,000원)을 체결
함.
- 2017. 12. 20.자 작성된 제1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는 제목 하에 근로기간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 2018. 1. 1.부터'라고 기재
됨.
- 2018. 2. 20.경 피고의 재무과장 F은 원고에게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이라는 제목 하에 '근로계약기간: 2018. 1. 1. ~ 2018. 12. 31.'이라고 기재된 제2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하여 원고가 서명
함.
- 원고는 2018. 1. 1.부터 C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2. 1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관련 법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연령을 특정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