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서울고등법원2022누54322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54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근로계약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근로계약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에게 2020년도 근로계약을 제안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근로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
됨.
- 2021. 8. 25.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합의각서 작성 강요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이 합의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이 합의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근로자가 합의각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내용의 불리함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 특히, 합의각서 작성 강요 및 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근로계약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2020년도 근로계약을 제안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
됨.
- 2021. 8. 25.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에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합의각서 작성 강요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이 합의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이 합의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원고가 합의각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내용의 불리함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