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정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D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목욕탕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2013. 8. 10.까지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1,499,957원, 퇴직금 3,334,020원 등 총 4,833,9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8. 6.경 E을 2013. 8. 10.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통상임금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12. 1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D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목욕탕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2013. 8. 10.까지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1,499,957원, 퇴직금 3,334,020원 등 총 4,833,9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8. 6.경 E을 2013. 8. 10.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통상임금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12. 1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