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0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68
대구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368 판결 횡령,전자기록등손괴,협박
핵심 쟁점
요양병원 부원장의 횡령, 전자기록등손괴, 협박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요양병원 부원장의 횡령, 전자기록등손괴,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횡령, 전자기록등손괴,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요양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D요양병원의 원장
임.
- 피고인은 2018.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
음.
-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D요양병원 부원장실에서, 행정부장 F에게 의약품 발주를 부탁하여 건네받은 시가 합계 256,25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에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함.
-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7. 5. 31. 09:00경 D요양병원 부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저장된 개인 파일들을 지우면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상담기록지' 등을 포함한 병원 운영에 필요한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
함.
- 협박: 피고인은 2017. 6. 4.경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문제, 리베이트 문제, 사람 자르자는 문제 등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D요양병원 부원장으로서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의약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소유의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전자기록등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파일들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전자기록등손괴죄의 성립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사생활 폭로를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요양병원 부원장의 횡령, 전자기록등손괴,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횡령, 전자기록등손괴,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요양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D요양병원의 원장
임.
- 피고인은 2018.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
음.
-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D요양병원 부원장실에서, 행정부장 F에게 의약품 발주를 부탁하여 건네받은 시가 합계 256,25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에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함.
-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7. 5. 31. 09:00경 D요양병원 부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저장된 개인 파일들을 지우면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상담기록지' 등을 포함한 병원 운영에 필요한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
함.
- 협박: 피고인은 2017. 6. 4.경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문제, 리베이트 문제, 사람 자르자는 문제 등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D요양병원 부원장으로서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의약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소유의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전자기록등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파일들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전자기록등손괴죄의 성립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