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3,8094(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7943,809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
함.
- 2017고단8094호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자
임.
- 피해자 OOO(여, 25세)는 2017.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3. 1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
함.
-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15.까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함.
- 피해자가 2017. 3. 17.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7. 3.분 임금 1,074,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해고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2. 6.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
함.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
함.
- 2017고단8094호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자
임.
- 피해자 OOO(여, 25세)는 2017.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3. 15.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3. 15.까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함.
- 피해자가 2017. 3. 17.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7. 3.분 임금 1,074,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해고한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