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74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강요미수
핵심 쟁점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협박,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협박,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약 3개월간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
임.
-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이 시급직 직원으로 근무했던 'E매장'의 점장
임.
- 피고인은 2023. 4. 30.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 및 연락 금지 요구를 받았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30.부터 2023. 6. 3.까지 총 283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거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2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부터 2023. 6. 3.까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하는 등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23. 5. 2.부터 2023. 5. 22.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자살 암시 또는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함.
- 피고인은 2023. 5. 21.경 피해자 C의 매장에서 퇴직한 후, 피해자 C에게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B를 해고하도록 강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협박 관련
-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
장.
- 잠정조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며, 법에 대한 무지로 잠정처분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
장.
-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
장.
- 법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
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
함.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협박,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약 3개월간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
임.
-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이 시급직 직원으로 근무했던 'E매장'의 점장
임.
- 피고인은 2023. 4. 30.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 및 연락 금지 요구를 받았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30.부터 2023. 6. 3.까지 총 283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거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2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부터 2023. 6. 3.까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하는 등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23. 5. 2.부터 2023. 5. 22.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자살 암시 또는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함.
- 피고인은 2023. 5. 21.경 피해자 C의 매장에서 퇴직한 후, 피해자 C에게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B를 해고하도록 강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협박 관련
-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
- 잠정조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며, 법에 대한 무지로 잠정처분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
-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법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