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04
전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104 판결 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반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에서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동료를 향한 반복적인 모욕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발언의 공연성 및 모욕성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능을 비하하는 발언을 4회 반복한 행위는 공연성과 모욕성 요건을 충족한
다. 반복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반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3. 7.경, 2022. 3. 16.경, 2022. 3. 17.경 총 4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B, 2층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바보예요, 혹시? 아이큐 100도 안 나오
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모르
죠. 기생충이
다. 완전, 씨", "어릴 때 왕따 당했죠? 멍청하게 하지 말고 내려놔 봐
요. 좀,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도덕시간에 뭐 배웠데?, 유치원을 야간 나왔구나, 그렇지? 유치원 야간 나왔죠? 긍게 그러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상한 사람이고만... 혹시 이중인격자예요? 정신병 있는지 물어보
지. 원래 생각이 없잖아요, 텅
텅. 텅텅이가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거고만! 그렇지?", "멍청한 거야, 똥대가리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씨!"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큰 소리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화를 표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언사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들이 욕설과 인신공격을 포함하며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내포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언사로 판단
함.
- 피고인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나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유로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모욕 행위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모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이러한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