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2041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사택 매입 업무처리 부실 및 이사지원비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사택 매입 업무처리 부실 및 이사지원비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9. 2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사택매입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근로자가 사택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이사지원비 59,73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
함.
- 한국전력공사 징계심사위원회는 2022. 9. 20.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22. 9.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2.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2. 제2 징계사유(업무상 배임)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사택 매매계약 업무처리 부실)
- 법리: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소유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고, 소유권자도 아닌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잔금을 지급한 점, 공매 예고 통지를 인지하고도 추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한국전력공사 취업규칙 제75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더라도 담당자인 근로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
- 제2 징계사유 (소유권이전 불투명 상황에서의 잔금 지급)
- 법리: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는 형법상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미 매매대금이 완납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이상 지연되고, 공매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가 잔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D의 말만 믿고 잔금을 지급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취업규칙 제75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봄.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제3 징계사유 (이사지원비 횡령)
- 법리: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 횡령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사택 매입 업무처리 부실 및 이사지원비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2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사택매입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원고가 사택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이사지원비 59,73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
함.
- 한국전력공사 징계심사위원회는 2022. 9. 20.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22. 9. 2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2. 제2 징계사유(업무상 배임)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사택 매매계약 업무처리 부실)
- 법리: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소유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고, 소유권자도 아닌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잔금을 지급한 점, 공매 예고 통지를 인지하고도 추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한국전력공사 취업규칙 제75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더라도 담당자인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
- 제2 징계사유 (소유권이전 불투명 상황에서의 잔금 지급)
- 법리: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