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369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판정 요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로자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근로자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
함.
-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
함.
-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됨.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지만, 근로자가 복지점수를 사용하고 정산받는 과정이 해당 연도 말일까지 계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각 연도별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는 특성상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다른 연도의 맞춤형복지비 지급과 계속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따라서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2016. 12. 31. 및 2017.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16.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
판정 상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근속수당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관련)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속수당 관련)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임.
-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원고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원고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
함.
-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이미 지급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각하
함.
- 원고는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초심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해당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
함.
-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원고의 근속수당에 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됨.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지만, 근로자가 복지점수를 사용하고 정산받는 과정이 해당 연도 말일까지 계속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