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고정5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정516 판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 및 대표이사의 공모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 및 대표이사의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A(대표이사)는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도에서만 이송업 허가를 득한 상태였
음.
-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안산지점장 E은 2015. 3. 10. 서울에서 환자를 태워 안산으로 이송하고 12만 원을 교부받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영위
함.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공소외 E은 주식회사 B 안산지점을 운영하였던 자
임.
-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이송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및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
- 법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는 처벌받으며,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
음.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판단:
-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이 매월 1회 지점장 회의에서 타지역 이송 등 위법행위 방지 주의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지점장 회의 참석이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안산지점장 E은 회의에 출석한 사실이 없
음.
- 안산지점 직원들도 본사나 지점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이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타지역 이송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등) 대표이사 A의 공모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
함.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자들 사이에 범죄의 실행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판단:
- 고발인이 E의 매형인 점, E이 자신도 처벌받았음에도 회사를 고발한 점, E이 피고인 A과 법적 분쟁 상태였고 해고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
됨.
- 피고인 A은 매월 정기적으로 구급차 운행일지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건 타지역 이송 기록은 누락되어 있었
음.
- E은 타지역 이송에 대해 별도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A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직원 J은 "관내 이송만 본사에 보내고 타지역 이송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타지역 운행일지는 E이 경찰서에 타지역 위반 사항을 자폭한다고 하면서 그 서류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다"고 진술
판정 상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 및 대표이사의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A(대표이사)는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도에서만 이송업 허가를 득한 상태였
음.
-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안산지점장 E은 2015. 3. 10. 서울에서 환자를 태워 안산으로 이송하고 12만 원을 교부받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영위
함.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공소외 E은 주식회사 B 안산지점을 운영하였던 자
임.
-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이송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및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
- 법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는 처벌받으며,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
음.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판단:
-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이 매월 1회 지점장 회의에서 타지역 이송 등 위법행위 방지 주의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지점장 회의 참석이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안산지점장 E은 회의에 출석한 사실이 없
음.
- 안산지점 직원들도 본사나 지점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 이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타지역 이송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등) 대표이사 A의 공모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