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04.14
대법원2009두335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더라도, 계약서 내용, 갱신 경위, 당사자 의사, 갱신 절차의 형식성 여부, 사용자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1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
음.
- 최종적으로 2005. 1. 1. 계약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
음.
- 위 2005. 1. 1. 재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였
음.
-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근로조건 및 갱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해왔
음.
- 참가인은 계약직원으로 B 대학에 입사하여 종합정보센터 문헌정보과에서 도서관 참고열람실 도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2004년경부터 일반 종합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2006. 3. 1. B정보대학교와 B대학을 통합하여 B대학교를 설립하였
음.
- 통합 후 B대학교의 학생 정원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정규직원 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이 최종 갱신된 이후 도서관 자료실의 야간전담 사서조교 1명을 충원한 것 외에는 참가인의 근무 부서에 인력을 충원한 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
- 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더라도, 계약서 내용, 갱신 경위, 당사자 의사, 갱신 절차의 형식성 여부, 사용자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1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
음.
- 최종적으로 2005. 1. 1. 계약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
음.
- 위 2005. 1. 1. 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였
음.
-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근로조건 및 갱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해왔
음.
- 참가인은 계약직원으로 B 대학에 입사하여 종합정보센터 문헌정보과에서 도서관 참고열람실 도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일반 종합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2006. 3. 1. B정보대학교와 B대학을 통합하여 B대학교를 설립하였
음.
- 통합 후 B대학교의 학생 정원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정규직원 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이 최종 갱신된 이후 도서관 자료실의 야간전담 사서조교 1명을 충원한 것 외에는 참가인의 근무 부서에 인력을 충원한 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
- 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