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48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6304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동원전력사령부 B 소속 중사인 근로자에게 2019. 3. 15.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항고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9. 12. 23. 위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중 1, 4, 6항 기재 각 언행은 피해자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줄 수 있
음.
- 나머지 각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요구로 느껴질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피해자는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원고와 업무 외 대화를 하지 않
음.
- 원고와 피해자의 나이 및 군 경력 차이,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관이었던 점, 피해자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이 있었던 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점, 농담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진지한 항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 대화나 농담을 넘어 민감한 신체 부위나 성적 관계에 관한 농담까지 용인하는 사이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상하 관계나 직장 내 지위 차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여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
음.
- 친밀한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친밀함의 정도가 성적 언동을 용인할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성희롱의 성립을 인정함.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원전력사령부 B 소속 중사인 원고에게 2019. 3. 15.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항고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9. 12. 23. 위 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중 1, 4, 6항 기재 각 언행은 피해자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줄 수 있음.
- 나머지 각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요구로 느껴질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함.
-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원고와 업무 외 대화를 하지 않
음.
- 원고와 피해자의 나이 및 군 경력 차이, 원고가 피해자의 상관이었던 점, 피해자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이 있었던 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점, 농담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진지한 항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 대화나 농담을 넘어 민감한 신체 부위나 성적 관계에 관한 농담까지 용인하는 사이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