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8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38002 판결 부당이득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8. 4. 2.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18.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휴가 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2019. 7. 30. 계약만료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1. 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재직 기간 중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26일을 초과하여 28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급여 34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2018년 4월분 급여로 3,271,683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3,384,500원을 지급받아 112,81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총 462,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및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을 회사의 휴가 기간으로 정하였
음.
- 근로계약은 회사가 위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에도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총 휴가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
음.
- 회사는 약정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것이며, 해당 계약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 여부
-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한 달의 첫날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우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
음.
- 회사는 2018. 4. 2.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8년 4월분 급여로 월 보수 전액을 지급
함.
- 2018. 4. 1.은 일요일이었고, 근로계약상 일요일은 회사의 근무요일이 아니었
음.
판정 상세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8. 4. 2.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휴가 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2019. 7. 30. 계약만료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1. 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피고가 재직 기간 중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26일을 초과하여 28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급여 34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8년 4월분 급여로 3,271,683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3,384,500원을 지급받아 112,81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총 462,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및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을 피고의 휴가 기간으로 정하였
음.
- 근로계약은 피고가 위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원고는 휴가 기간 중에도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총 휴가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
음.
- 피고는 약정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것이며,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