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79274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의 적법성
판정 요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
됨.
- 근로자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B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
임.
- 피고 대한민국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운영 중이며, Ⅱ유형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함.
-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자는 Ⅱ유형 업무 위탁 계약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은 업무전담자(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와 업무지원자(자격증, 경력 제한 없음)를 구분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을 규정
함.
-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5. 9. 11.부터 2016. 4. 14.까지 B직업전문학교에서 업무전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상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6. 8. 11. 근로자에게 약정해지(2016. 8. 12.) 및 부정수급액 5,600만 원 환수를 통보함(해당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 쟁점: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국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약정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업의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 국가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26조: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 직업소개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는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리: 이 사건 약정 및 업무메뉴얼은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업무전담자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상담 업무를 하게 하고, 업무전담자가 상담한 것처럼 기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부정수급액 환수통보 취소청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는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가 법률 근거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
판정 상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B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
임.
- 피고 대한민국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운영 중이며, Ⅱ유형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함.
-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는 Ⅱ유형 업무 위탁 계약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은 업무전담자(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와 업무지원자(자격증, 경력 제한 없음)를 구분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을 규정
함.
-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5. 9. 11.부터 2016. 4. 14.까지 B직업전문학교에서 업무전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상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6. 8. 11. 원고에게 약정해지(2016. 8. 12.) 및 부정수급액 5,600만 원 환수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국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약정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업의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 국가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26조: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 직업소개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