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8271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 관련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 관련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 대한 2011년 7월부터 2013. 1. 17.까지의 중식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명목의 약정급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 근로자 A의 상고와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근로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보육교사들은 2005. 3. 1.부터 2011. 1. 18.까지 피고와 약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R, S, T, U은 2011. 3. 1.까지, 근로자 A는 2013. 1.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회사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은 '병원의 고유업무인 진료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행정지원반(총무팀 포함) 및 진료지원반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차등 없이 적용되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범위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전: 회사의 보수규정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원의 보수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임시·촉탁직원의 보수는 별도 기준에 의한다고 명시한 이상 이 사건 보수규정이 임시·촉탁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 A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 중식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보육교사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원고 보육교사들은 더 이상 임시·촉탁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규직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상여금 지급규정은 정규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차등 없이 적용되어 왔고, 해당 수당과 상여금이 보육교사를 특별히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임금 항목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상여금 지급 규정이 원고 보육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통상임금의 요건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 관련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2011년 7월부터 2013. 1. 17.까지의 중식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명목의 약정급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 A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보육교사들은 2005. 3. 1.부터 2011. 1. 18.까지 피고와 약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R, S, T, U은 2011. 3. 1.까지, 원고 A는 2013. 1.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은 '병원의 고유업무인 진료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행정지원반(총무팀 포함) 및 진료지원반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차등 없이 적용되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범위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전: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원의 보수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임시·촉탁직원의 보수는 별도 기준에 의한다고 명시한 이상 이 사건 보수규정이 임시·촉탁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A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 중식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보육교사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원고 보육교사들은 더 이상 임시·촉탁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규직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