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03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고정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정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당구장 운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를 2024. 8. 24.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4,147원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가 무단결근한 것이며, 본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D가 2024. 9.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의사전달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의 진의를 왜곡하여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E이 D에게 "당구장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사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비용 감당이 안돼서 제가 직접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정적 문제 때문에 회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구요 제가 D 실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일을 했으면 하셔서 방법이 없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8월 말까지 하시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D가 피고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역시 D에게 "D 나도 정말 같이 가고 싶다고 계속 적자야 글구 당구장 부동산에 얘기해 났구 이해해 줘 ······ 진짜 적자라서 그래 E씨가 하겠다고 했어 팔리는 동안 미안해 이해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D가 2024. 8. 26.부터 정상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출근 지시나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4. 8. 26.자로 D에게 그달치 급여 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4. 8. 24. E을 통해 D에게 '2024. 8. 말일'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E이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은 '해고'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30일 전 해고 예고' 및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 중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
음.
- 피고인은 당시 '2024. 8. 말일'로 D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E이 피고인의 진의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당구장 운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를 2024. 8. 24.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4,147원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가 무단결근한 것이며, 본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D가 2024. 9.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의사전달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의 진의를 왜곡하여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E이 D에게 "당구장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사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비용 감당이 안돼서 제가 직접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정적 문제 때문에 회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구요 제가 D 실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일을 했으면 하셔서 방법이 없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8월 말까지 하시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D가 피고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역시 D에게 "D 나도 정말 같이 가고 싶다고 계속 적자야 글구 당구장 부동산에 얘기해 났구 이해해 줘 ······ 진짜 적자라서 그래 E씨가 하겠다고 했어 팔리는 동안 미안해 이해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D가 2024. 8. 26.부터 정상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출근 지시나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4. 8. 26.자로 D에게 그달치 급여 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4. 8. 24. E을 통해 D에게 '2024. 8. 말일'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됨. (E이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은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