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고정12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12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3. 1. 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일인 2023. 1. 18.에 해고예고수당 3,674,6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3조의2까지,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6항, 제74조의2, 제75조, 제78조, 제80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 적용 여부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선고유예의 참작 사유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통해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3. 1. 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일인 2023. 1. 18.에 해고예고수당 3,674,6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3조의2까지,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6항, 제74조의2, 제75조, 제78조, 제80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