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417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
함.
-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로부터 교통편의, 식사, 선물(사과 2박스)을 제공받
음.
- 또한, 근로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결재한 후불교통카드 영수증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장 여비 58,400원을 부당 수령
함.
- 피고(경상남도지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징계 요구 이전에 부당 수령한 출장 여비 58,400원에 대해 5배의 가산금을 납부
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8,500원) 부과 의결을
함.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이미 5배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과하지 않
음.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무관련성 인정: 근로자는 경상남도지사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사무를 집행하는 주무관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근로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협업 관계에 있는 동료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교통편의 수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운행하며 시간과 노력,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였
음.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식사 제공 수수: 근로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번갈아 가며 식대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식사·교통편의 수수 및 출장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
함.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로부터 교통편의, 식사, 선물(사과 2박스)을 제공받
음.
- 또한,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결재한 후불교통카드 영수증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출장 여비 58,400원을 부당 수령
함.
- 피고(경상남도지사)는 원고의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징계 요구 이전에 부당 수령한 출장 여비 58,400원에 대해 5배의 가산금을 납부
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8,500원) 부과 의결을
함. 출장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이미 5배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과하지 않
음.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무관련성 인정: 원고는 경상남도지사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준공검사 사무를 집행하는 주무관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그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