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23257 판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각하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해당 처분)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임.
- 피해학생은 2023. 5.경 근로자가 학교 복도에서 팔을 때리고, 2023. 5. 8.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심의위원회는 2023. 6. 5. 근로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23. 6. 12.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
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를 제외한 부분이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근로자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해당 처분(학교폭력 조치)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학생의 훈육 및 선도를 위한 교육적 성격을 가
짐.
-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교육목적 징계조치는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이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함.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임.
- 피해학생은 2023. 5.경 원고가 학교 복도에서 팔을 때리고, 2023. 5. 8.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심의위원회는 2023. 6. 5.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6.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
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를 제외한 부분이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 교육의 근거도 상실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학교폭력 조치)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