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4881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서 및 전직경력 포기각서의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서 및 전직경력 포기각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함.
- 피고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채용' 방안을 채택하고, 2007. 9. 5. 정규직 채용 계획을 공고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직후 피고 공사에 사직서 또는 전직경력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다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사직서와 전직경력 포기각서를 요구했으므로, 이 사건 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또한,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가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영업사무담당원과 달리 자신들의 전직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일용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른 무효 주장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
됨. 민법 제107조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자들의 일용계약직 근무경력은 전직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
음.
- 피고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채택하였고, 전환 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으로 추진
함.
- 정규직 전환 시 엄격한 심사 절차 대신 신속·간이한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함.
-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정년 보장, 임금, 복지 등)은 종전보다 훨씬 유리한 수준이었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 또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 근로기준법 제4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위반 주장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임용경로를 신설하여 기준호봉 산정방법을 마련한 것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서 및 전직경력 포기각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함.
- 피고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채용' 방안을 채택하고, 2007. 9. 5. 정규직 채용 계획을 공고
함.
-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직후 피고 공사에 사직서 또는 전직경력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다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사직서와 전직경력 포기각서를 요구했으므로, 이 사건 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영업사무담당원과 달리 자신들의 전직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일용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른 무효 주장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
됨. 민법 제107조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상 원고들의 일용계약직 근무경력은 전직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
음.
- 피고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채택하였고, 전환 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으로 추진
함.
- 정규직 전환 시 엄격한 심사 절차 대신 신속·간이한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함.
- 정규직 전환 후 원고들의 근로조건(정년 보장, 임금, 복지 등)은 종전보다 훨씬 유리한 수준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