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1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22037(본소),2023가단231878(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222037(본소),2023가단23187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9. 7.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10. 6.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2020. 11. 29.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22. 2. 15. 해당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관리사무소 요청으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682,640원의 반환을 청구
함.
- 근로자는 갱신거절 통지 직후인 2020. 11. 19.경 해당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고, 회사가 아파트를 인도하자 그 무렵 다시 임대차 매물로 내놓
음.
- 근로자는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와 임대차계약 갱신조건을 협의하다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0. 10. 6. 갱신거절 통지를
함.
- 회사는 2023. 5. 8. 반소취하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았다고 자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려면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갱신거절 통지 당시 원고 또는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근로자가 갱신거절 통지 직후 해당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 피고 인도 후 다시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 갱신조건 협의 불발 후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갱신거절 통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근로자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 법원의 판단: 회사가 반소취하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았다고 자인하였으므로,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진정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 단순히 갱신거절 통지 후 주택을 임대 매물로 내놓는 행위는 실거주 목적이 없음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
음.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판정 상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7.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10. 6.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2020. 11. 29.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2. 2. 1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관리사무소 요청으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682,640원의 반환을 청구
함.
- 원고는 갱신거절 통지 직후인 2020. 11. 1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가 아파트를 인도하자 그 무렵 다시 임대차 매물로 내놓
음.
- 원고는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와 임대차계약 갱신조건을 협의하다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0. 10. 6. 갱신거절 통지를
함.
- 피고는 2023. 5. 8. 반소취하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았다고 자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려면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갱신거절 통지 당시 원고 또는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원고가 갱신거절 통지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 피고 인도 후 다시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 갱신조건 협의 불발 후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 법원의 판단: 피고가 반소취하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았다고 자인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