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정8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C 대표로서 시계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8. 29.경 H 상품본부 I 바이어로부터 2019. 9. 26.까지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라는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8. 30.경 근로자 D, E에게 2019. 9. 26.까지만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날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통보를
함.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9. 9. 26.까지만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
항. 사용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할 수 있
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판단: 피고인의 해고 통보는 H측의 매장 폐점 통보에 따른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판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C 대표로서 시계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8. 29.경 H 상품본부 I 바이어로부터 2019. 9. 26.까지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라는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8. 30.경 근로자 D, E에게 2019. 9. 26.까지만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날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통보를
함.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9. 9. 26.까지만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