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3
서울고등법원2020누48217
서울고등법원 2022. 2. 23. 선고 2020누48217 판결 현장조사결과통지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C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C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회사는 2018. 9.경 C대 학사 및 장학금 특혜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9. 1. 14. 근로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9. 4. 8.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졸업생 10명 학점 및 학위 취소, 재학생 1명 학점 취소), 교수 등 징계 처분을 확정 통지
함.
- 이 사건 제1처분은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에 대한 기관경고, 통보(학점 및 학위 취소), 교수 등 징계 처분
임.
- 이 사건 제2처분은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
임.
- 이 사건 학생들은 의정활동, 방송·연예활동, 직장근무 등으로 인해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학점을 부여받았
음.
- C대 H학과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연예인 학생들의 방송활동, 공연, 해외투어 등 일정이 수업과 겹칠 경우 활동 근거를 제출받아 학점을 부여
함.
- 근로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로부터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에 위치한 부속 한방병원에서 AC대학원 AD학과의 수업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학생들이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학점이 부당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대체출석의 허용 범위,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
부.
- 법리:
- 고등교육법령 및 C대 학칙에 따르면, 학생이 총 수업시간 수의 3/4 이상 출석(최소출석시수)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담당 교원은 그 성적을 F로 처리해야 하며 F등급은 학점을 인정받지 못
함.
- 교수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
음.
- 고등교육법은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공공성, 신뢰성을 담보
함.
- C대 학칙 제40조의 위임을 받은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
함.
- 대체출석은 관련 학칙을 형해화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객관적 상당성·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함.
- 학점 취소에 있어, 정당한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점을 부여받았다면 학칙에서 말하는 '부정'에 해당
함.
- 학사운영의 적정성 및 공중의 신뢰라는 공익이 학생들의 기득권보다 우선
함.
판정 상세
C대학교 학사 및 장학금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는 2018. 9.경 C대 학사 및 장학금 특혜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9. 4. 8.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졸업생 10명 학점 및 학위 취소, 재학생 1명 학점 취소), 교수 등 징계 처분을 확정 통지
함.
- 이 사건 제1처분은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에 대한 기관경고, 통보(학점 및 학위 취소), 교수 등 징계 처분임.
- 이 사건 제2처분은 '불법학습장 운영 부적정'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임.
- 이 사건 학생들은 의정활동, 방송·연예활동, 직장근무 등으로 인해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학점을 부여받았
음.
- C대 H학과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연예인 학생들의 방송활동, 공연, 해외투어 등 일정이 수업과 겹칠 경우 활동 근거를 제출받아 학점을 부여
함.
-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로부터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에 위치한 부속 한방병원에서 AC대학원 AD학과의 수업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학생들이 최소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학점이 부당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대체출석의 허용 범위,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
부.
- 법리:
- 고등교육법령 및 C대 학칙에 따르면, 학생이 총 수업시간 수의 3/4 이상 출석(최소출석시수)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담당 교원은 그 성적을 F로 처리해야 하며 F등급은 학점을 인정받지 못
함.
- 교수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
음.
- 고등교육법은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공공성, 신뢰성을 담보
함.
- C대 학칙 제40조의 위임을 받은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