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8
서울고등법원2015누4502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45023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비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비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20. 사적인 모임 참석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조기퇴근하여 음주 후 음주운전
함.
- 근로자는 2013. 10.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미달로 훈방되었고, 감찰조사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함.
- 근로자는 음주운전 검거 시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하고, 조기퇴근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의무 위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또는 일탈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행정목적과 근로자가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
음.
- 2013. 10. 29.자 음주운전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유사 사안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정상 등은 최초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한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안들과 이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3. 10.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훈방 조치되었고, 당시 감찰조사 중이었
음.
- 근로자는 음주운전 검거 시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하고, 조기퇴근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 비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0. 사적인 모임 참석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조기퇴근하여 음주 후 음주운전
함.
- 원고는 2013. 10.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미달로 훈방되었고, 감찰조사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함.
- 원고는 음주운전 검거 시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하고, 조기퇴근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또는 일탈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행정목적과 원고가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
음.
- 2013. 10. 29.자 음주운전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