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8
대전고등법원2018누10901
대전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누10901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총무지원처 업무시설팀 소속 직급 Z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위반 비위사실로 감봉 1월에 처하는 징계심의결과를 받았으나, 2014. 12. 31. 장관상(1등급)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2015. 11. 24. 견책으로 포상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2,258,500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인용
함.
- 참가인의 금품·향응 수수액이 2,258,500원에 이르고, 수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
함.
- 참가인이 과거 장관상 수상으로 징계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해당 해임 처분 당시 다시 포상 감경을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감사활동 수행기준 별표 2-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시 적용되는 기준일 뿐, 인사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참가인의 비위는 해당 기준상 '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감사원의 문책요구가 해임처분의 주된 근거가 되었으나,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AA 차장)와 비교하더라도, 참가인의 금품·향응 수수 경위와 역할이 다르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 근로자의 상벌규정 제19조(증거서류): 징계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실 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여야 한
다.
- 근로자의 감사활동 수행기준 제29조[감사결과처분(요구)] 3: 징계의 양정기준은 상벌규정에 따라 별표 2에 의거 처분요구한
다. 단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에 대한 양정기준은 별표 2-1에 의거 처분요구 한
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총무지원처 업무시설팀 소속 직급 Z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위반 비위사실로 감봉 1월에 처하는 징계심의결과를 받았으나, 2014. 12. 31. 장관상(1등급)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2015. 11. 24. 견책으로 포상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참가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2,258,500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인용
함.
- 참가인의 금품·향응 수수액이 2,258,500원에 이르고, 수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
함.
- 참가인이 과거 장관상 수상으로 징계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해임 처분 당시 다시 포상 감경을 할 수 없
음.
- 원고의 감사활동 수행기준 별표 2-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시 적용되는 기준일 뿐, 인사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참가인의 비위는 해당 기준상 '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감사원의 문책요구가 해임처분의 주된 근거가 되었으나,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AA 차장)와 비교하더라도, 참가인의 금품·향응 수수 경위와 역할이 다르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