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고단33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핵심 쟁점
교사들의 학적위조 폭로 협박을 통한 퇴직위로금 수령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교사들의 학적위조 폭로 협박을 통한 퇴직위로금 수령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학적위조 등 비리 폭로 협박을 통한 퇴직위로금 수령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피고인 A, C, D, E, F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B, G에게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되,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학교 교사들로서 2014. 3. 6.경 피해자 I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
음.
-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J학교 졸업생 생활기록부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부분을 발견했음을 기화로 이를 언론 및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적 근거 없는 퇴직 위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2014. 9. 24.경 피해자의 며느리 K에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퇴직금 외에 다른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자료가 많은데 터뜨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라고 말
함.
- 2014. 10. 2.경 피해자에게 "이사장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지인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만 지지는 않겠다, L 부장, 학적위조, 졸업관련, 교감선생님 문제 전부 다 포함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것도 있다"고 덧붙
임.
- 2014. 10. 24.경 J학교 교무실에서 졸업생 N의 생활기록부를 복사하여 교사들에게 나누어주며 피고인 A은 "나를 담임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M이 시켰어", 피고인 C은 "교감이 이제 콩밥 먹게 생겼네", 피고인 E는 "이게 다 증거 자료야,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감사원 갈까?", 피고인 D은 "서류를 아무데나 막 버렸어요, 원본을?", 피고인 F은 "아 이거 빨리 보상해라", 피고인 A은 "2004년도 이후 자료도 저희가 무궁무진합니다", 피고인 C은 "큰일 날 정도가 아니
지. 바로 폐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함.
- 2014. 10. 29.경 J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E는 "잘못하신 거 있으시면 조사를 받으셔야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다 돌려드릴까요, 아니 졸업장 장사 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돌려드려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졸업장 장사로 걸리셨잖아
요. 그거는 학적위조 에요,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다 물어보고 왔습니
다. 이거는 무슨 그 졸업장 장사랑은 달라요, 학적위조라는 건 어마어마해, 교감선생님 그거 졸업장 장사 하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요?", 피고인 C은 "그만큼 우리가 협상합시
다. 조용히 갑시
다. 좋은 대로 합시
다. 그렇게 했을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근거자료 보여줘서 이야기해요? 자료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
요. 자료가 방대하다고, 이게 자료 한 개가 아니에요, 뭐 이십년 동안 있었는데 자료가 얼마나 방대하겠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함.
- 2014. 11. 21.경 교무실 및 교실에서 퇴직위로금 산정 관련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E는 "만약에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원래 진행했던 대로 나갈거에 요, 언론에 다 터뜨리고 감사원 이런데 다 자료 보내가지고 학교 재조사하게 만들고, 어쨌거나 마지막은 그겁니
다. 근데 그게 월요일이 마지노선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뭐 아니다, 우리는 못하게다, 더 이상은 그러면은 그냥 학교 폐교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함.
-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4. 12. 5.경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함.
판정 상세
교사들의 학적위조 폭로 협박을 통한 퇴직위로금 수령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학적위조 등 비리 폭로 협박을 통한 퇴직위로금 수령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피고인 A, C, D, E, F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B, G에게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되,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학교 교사들로서 2014. 3. 6.경 피해자 I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
음.
-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J학교 졸업생 생활기록부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부분을 발견했음을 기화로 이를 언론 및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적 근거 없는 퇴직 위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2014. 9. 24.경 피해자의 며느리 K에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퇴직금 외에 다른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자료가 많은데 터뜨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라고 말
함.
- 2014. 10. 2.경 피해자에게 "이사장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지인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만 지지는 않겠다, L 부장, 학적위조, 졸업관련, 교감선생님 문제 전부 다 포함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것도 있다"고 덧붙
임.
- 2014. 10. 24.경 J학교 교무실에서 졸업생 N의 생활기록부를 복사하여 교사들에게 나누어주며 피고인 A은 "나를 담임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M이 시켰어", 피고인 C은 "교감이 이제 콩밥 먹게 생겼네", 피고인 E는 "이게 다 증거 자료야,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감사원 갈까?", 피고인 D은 "서류를 아무데나 막 버렸어요, 원본을?", 피고인 F은 "아 이거 빨리 보상해라", 피고인 A은 "2004년도 이후 자료도 저희가 무궁무진합니다", 피고인 C은 "큰일 날 정도가 아니
지. 바로 폐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함.
- 2014. 10. 29.경 J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E는 "잘못하신 거 있으시면 조사를 받으셔야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다 돌려드릴까요, 아니 졸업장 장사 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돌려드려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졸업장 장사로 걸리셨잖아
요. 그거는 학적위조 에요,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다 물어보고 왔습니
다. 이거는 무슨 그 졸업장 장사랑은 달라요, 학적위조라는 건 어마어마해, 교감선생님 그거 졸업장 장사 하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요?", 피고인 C은 "그만큼 우리가 협상합시
다. 조용히 갑시
다. 좋은 대로 합시
다. 그렇게 했을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근거자료 보여줘서 이야기해요? 자료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
요. 자료가 방대하다고, 이게 자료 한 개가 아니에요, 뭐 이십년 동안 있었는데 자료가 얼마나 방대하겠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함.
- 2014. 11. 21.경 교무실 및 교실에서 퇴직위로금 산정 관련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E는 "만약에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원래 진행했던 대로 나갈거에 요, 언론에 다 터뜨리고 감사원 이런데 다 자료 보내가지고 학교 재조사하게 만들고, 어쨌거나 마지막은 그겁니
다. 근데 그게 월요일이 마지노선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뭐 아니다, 우리는 못하게다, 더 이상은 그러면은 그냥 학교 폐교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