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66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단146649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C병원을 운영
함.
- 회사는 2013. 8. 23.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기술직 9호봉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위 근로계약은 2014. 6. 26. 및 2015. 4. 29. 각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 근로자는 2015. 9.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회사는 2018. 12. 1. 임용직 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자를 정규직(임용직)으로 전환하고 1호봉을 부여
함.
- 근로자는 해당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며 병원과 피고 소속 서울병원을 하루 2~3회 왕복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18. 7. 10. 회사에게 근로자의 임금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여금 및 자기계발비 등 19,2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함.
- 회사는 2018. 11. 27.경 위 금액 및 2018. 9.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27,110,9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와의 차별 여부
- 근로자는 E 등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도 2018. 12.에야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차액 76,945,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통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해당 병원의 셔틀버스 운전자는 원고 1인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E은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술직 9호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2회에 걸쳐 갱신되면서 동일하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기보다는 임금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검토
- 이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과거 계약직 기간 동안의 임금 차별을 주장할 때,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와의 비교 가능성 및 호봉제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보여
줌.
- 특히, 비교대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 퇴사하였거나, 근로자가 유일한 업무 수행자였던 경우, 차별의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병원을 운영
함.
- 피고는 2013. 8. 23. 원고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기술직 9호봉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위 근로계약은 2014. 6. 26. 및 2015. 4. 29. 각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2015. 9.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피고는 2018. 12. 1. 임용직 제도를 신설하고, 원고를 정규직(임용직)으로 전환하고 1호봉을 부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며 병원과 피고 소속 서울병원을 하루 2~3회 왕복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18. 7. 10.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여금 및 자기계발비 등 19,2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함.
- 피고는 2018. 11. 27.경 위 금액 및 2018. 9.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27,110,9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와의 차별 여부
- 원고는 E 등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도 2018. 12.에야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차액 76,945,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통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셔틀버스 운전자는 원고 1인에 불과하며,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E은 원고의 입사 이전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술직 9호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2회에 걸쳐 갱신되면서 동일하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기보다는 임금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