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합54039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온라인 사업 운영대행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온라인 사업 운영대행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0. 회사의 온라인사업 부문 운영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회사는 백화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회사는 2010. 1. 18. 회사의 온라인 사업 운영 대행에 관한 기본합의를 하였
음.
- 2010. 3. 1. 원고와 회사는 업무대행계약(해당 계약)을 체결
함.
- 2014.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함.
- 2014. 10.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제19조 제1항 제1, 2, 5, 6호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불이행: 해당 계약 제8조에 명시된 의무이며, 피고 또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불이행은 해지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해당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
님.
- 회사의 지속적 회의 요청 불응: 근로자가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직영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대면 회의를 거부한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
님.
- 근로자의 배송의무 불이행: 일시적인 배송 서비스 중단은 있었으나, 이후 재개되었으므로 지속적·의도적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
님.
- CS번호의 무단변경: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 CS 전화번호를 피고 측 내선번호로 변경한 행위는 해당 계약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이며, 다수의 고객 신뢰를 상실시켜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
함.
- CS업무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만으로는 근로자가 배송 및 반품 업무를 지속적·의도적으로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
님.
- 판매채널(F)과의 독단적 계약해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지 사유가 아
님.
- 결론: 근로자의 해당 계약 제4조 제2항 제6호(CS번호 무단변경) 및 제8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위반을 이유로 한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
판정 상세
온라인 사업 운영대행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0. 피고의 온라인사업 부문 운영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백화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0. 1. 18. 피고의 온라인 사업 운영 대행에 관한 기본합의를 하였
음.
- 2010. 3. 1. 원고와 피고는 업무대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14.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함.
- 2014.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제1, 2, 5, 6호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불이행: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명시된 의무이며, 피고 또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원고의 불이행은 해지 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
님.
- 피고의 지속적 회의 요청 불응: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 직영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대면 회의를 거부한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해지 사유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