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2
수원지방법원2017가단12598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가단1259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24.부터 피고 소속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3. 6. 19. 근로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이 사건 형사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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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3. 10. 1. 직위해제 처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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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 2013. 10. 17. 용인시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징계의결을 보류
함.
- 2014. 4. 25. 근로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의 1심 판결을 선고받
음.
- 2014. 5. 9. 용인시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파면 징계의결을
함.
- 2014. 5. 13. 용인시장은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1.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용인시장은 2014. 5. 13.자로 소급하여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함.
- 이 사건 형사사건 항소심은 2014. 11. 1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30. 승소 판결을 받
음.
- 2015. 5. 21. 용인시장은 강등처분을 취소
함.
- 2015. 5. 21. 근로자는 원래 직급인 지방세무주사보로 복귀하고, 2015. 6. 1. 삭감되었던 급여를 모두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 용인시장의 직위해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24.부터 피고 소속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3. 6. 19. 원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이 사건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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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3. 10. 1. 직위해제 처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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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 2013. 10. 17. 용인시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징계의결을 보류
함.
- 2014. 4. 25.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의 1심 판결을 선고받
음.
- 2014. 5. 9. 용인시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파면 징계의결을
함.
- 2014. 5. 13. 용인시장은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1.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용인시장은 2014. 5. 13.자로 소급하여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함.
- 이 사건 형사사건 항소심은 2014. 11. 1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30. 승소 판결을 받
음.
- 2015. 5. 21. 용인시장은 강등처분을 취소
함.
- 2015. 5. 21. 원고는 원래 직급인 지방세무주사보로 복귀하고, 2015. 6. 1. 삭감되었던 급여를 모두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