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689 판결 징계의결요구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요구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요구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취소
함.
-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
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의 원장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아동 안전관리의무 소홀, 무단 학급 증설 및 시설 변경,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교원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재무·회계 운영 부적정(공과금 부당 집행, 사무직원 급여 부당 지급, 적립금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요구 및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제1심에서 근로자는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송 종료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라 소 취하 진술 후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7. 7. 13.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 소송은 종료되었
음.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해당 징계요구의 적법성 및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의무를 부과
함.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제8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학급편성 및 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감 인가를 요구
함.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시행령 제22조의5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의무를 규정
함.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를,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수급 시 보조금 반환을 규정
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57조는 회계 운영의 건전성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함.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항은 적립금 적립 및 관리에 대해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아동 안전관리의무 소홀: 근로자가 운전기사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통학차량 등록시스템에 실제 운행 통학차량을 다르게 등록한 것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무단 학급증설 및 시설변경: 근로자가 회사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급을 증설하고, 2층 실내체육장을 보조교실로 변경하며 1층 보건실을 2층으로 옮긴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요구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취소
함.
-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
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아동 안전관리의무 소홀, 무단 학급 증설 및 시설 변경,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교원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재무·회계 운영 부적정(공과금 부당 집행, 사무직원 급여 부당 지급, 적립금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피고의 징계요구 및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제1심에서 원고는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송 종료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라 소 취하 진술 후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7. 7. 13.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 소송은 종료되었
음.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이 사건 징계요구의 적법성 및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의무를 부과
함.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제8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학급편성 및 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감 인가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