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6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23
광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 200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무
함.
- 2013. 10.경 노사 합의로 5직급 체계(L0~L4) 변경,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을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기존 근로계약 종료 및 신규채용 형식 취
함.
- 근로자는 2013. 12.경 L0 직급 채용 신청, 2014. 1. 1.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정산 후 L0 직급
됨.
- 2015. 5.경 희망퇴직 합의, 법정퇴직금 외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 등 지급 결정
됨.
- 근로자는 2015. 6. 18. B을 희망퇴직하며 법정퇴직금 4,635,366원, 특별퇴직금 97,650,000원 및 기타 특별퇴직금 등을 수령
함.
- B은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을 2014. 1. 1.로 전제, 원고로부터 퇴직소득세 20,320,820원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 기산점이 최초 입사일(2001. 4. 6.)이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전환 시 퇴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외에 사용자가 자신의 전적인 부담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소득이 포함
됨.
-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부담하여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정퇴직금과는 성격이 다
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퇴직금'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소득은 법정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 없
음.
-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었더라도 '법정퇴직금'과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명예퇴직금 등의 경우 '법정퇴직금'과는 구분하여 근속연수 계산의 기산점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이라고 정
함.
-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근속연수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함.
- 법원은 B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L0 직급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특별퇴직금 등은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지급된 것으로 '법정퇴직금'과는 구분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 200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무
함.
- 2013. 10.경 노사 합의로 5직급 체계(L0~L4) 변경,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을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기존 근로계약 종료 및 신규채용 형식 취
함.
- 원고는 2013. 12.경 L0 직급 채용 신청, 2014. 1. 1.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정산 후 L0 직급
됨.
- 2015. 5.경 희망퇴직 합의, 법정퇴직금 외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 등 지급 결정
됨.
- 원고는 2015. 6. 18. B을 희망퇴직하며 법정퇴직금 4,635,366원, 특별퇴직금 97,650,000원 및 기타 특별퇴직금 등을 수령
함.
- B은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을 2014. 1. 1.로 전제, 원고로부터 퇴직소득세 20,320,820원 원천징수
함.
- 원고는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 기산점이 최초 입사일(2001. 4. 6.)이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일반직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전환 시 퇴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외에 사용자가 자신의 전적인 부담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소득이 포함
됨.
-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부담하여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정퇴직금과는 성격이 다
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퇴직금'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소득은 법정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 없
음.
-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었더라도 '법정퇴직금'과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명예퇴직금 등의 경우 '법정퇴직금'과는 구분하여 근속연수 계산의 기산점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이라고 정
함.
-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근속연수의 기산점으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