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10.24
대법원2013두72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나 운영 관여 없이 형식적으로 소속된 경우,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은행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둠.
- 근로자는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위 각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해당 여부
- 법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국민은행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나 운영 관여가 없었으므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해당 처분이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검토
- 본 판결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실질적 행사 의무를 강조하며, 형식적인 소속만으로는 자격증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참여와 운영 관여가 필요함을 시사
함.
- 겸직 또는 비상근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도 자격증 부당행사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
판정 상세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나 운영 관여 없이 형식적으로 소속된 경우,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둠.
- 원고는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
음.
- 원고는 위 각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해당 여부
- 법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국민은행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나 운영 관여가 없었으므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검토
- 본 판결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실질적 행사 의무를 강조하며, 형식적인 소속만으로는 자격증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