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합160 판결 배임증재,배임수재
핵심 쟁점
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기업 임원의 배임증재 사건
판정 요지
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기업 임원의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배임증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 피고인 B(배임수재): 징역 2년, 추징금 8억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미국계 사모펀드 N의 국내 법인 대표이사 및 P의 등기이사로, N의 P 경영에 관여
함.
- 피고인 B은 투기자본 감시 단체 Q의 운영위원장 및 R 노동조합 단체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 Q와 S단체는 2004년부터 'P 헐값매각 및 T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비판 활동을 전개하며 피고인 A의 구속 및 처벌을 주장
함.
- 피고인 A은 T 합병을 위해 T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1. 7. 21. 법정 구속
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속된 후 2011. 8.경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주면 탄원서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전달
함.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협상을 거쳐, 피고인 B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8억 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 시 4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
함.
- 피고인 B은 2011. 9. 27. 피고인 A으로부터 8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법률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사무처리도 포함
함. 시민단체 간부의 경우, 단체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활동할 신임관계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Q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투기자본 비판 및 감시 활동을 통해 공공성이 뚜렷한 대외활동을 해왔
음. 피고인 B은 Q의 운영위원장으로서 N의 P 인수와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했으며, Q는 피고인 B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활동하리라 기대하고 운영위원장 직함을 부여했으므로,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피고인 B의 '임무 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사무처리 행위와 관련될 필요는 없
음. 단체 활동을 주도하는 자의 개인적 합의가 단체 활동의 위축 또는 중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 임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합의서에서 약속한 내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난 자제를 넘어, Q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하는 단체 활동까지 사실상 억제하는 의미를 가
짐. 피고인 B은 Q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A의 엄벌을 촉구하는 법정 진술을 하는 등 단체 활동을 주도해왔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거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합의는 Q에서 처리하던 사무와 관련성이 인정
됨.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판정 상세
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기업 임원의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배임증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 피고인 B(배임수재): 징역 2년, 추징금 8억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미국계 사모펀드 N의 국내 법인 대표이사 및 P의 등기이사로, N의 P 경영에 관여
함.
- 피고인 B은 투기자본 감시 단체 Q의 운영위원장 및 R 노동조합 단체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 Q와 S단체는 2004년부터 'P 헐값매각 및 T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비판 활동을 전개하며 피고인 A의 구속 및 처벌을 주장
함.
- 피고인 A은 T 합병을 위해 T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1. 7. 21. 법정 구속
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속된 후 2011. 8.경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주면 탄원서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전달
함.
-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협상을 거쳐, 피고인 B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8억 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 시 4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
함.
- 피고인 B은 2011. 9. 27. 피고인 A으로부터 8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법률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사무처리도 포함
함. 시민단체 간부의 경우, 단체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활동할 신임관계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Q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투기자본 비판 및 감시 활동을 통해 공공성이 뚜렷한 대외활동을 해왔
음. 피고인 B은 Q의 운영위원장으로서 N의 P 인수와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했으며, Q는 피고인 B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활동하리라 기대하고 운영위원장 직함을 부여했으므로,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피고인 B의 '임무 관련성' 인정 여부
- :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사무처리 행위와 관련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