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71423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6개월간 매일 프라임 시간대 6시간 방송송출 금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홈쇼핑' TV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2010. 5. 7.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년간의 사업 승인을 받
음.
- 2014. 11. 27. 피고(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재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5. 5. 26. 3년간의 재승인을 받
음. 이 재승인에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할 것' 등의 조건이 포함
됨.
- 감사원은 2015. 5. 말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재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2016. 2. 26. 미래부장관에게 재승인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C, D, E)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또한, 감사원은 근로자가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방송법 제18조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
함.
- 회사는 2016. 5. 27.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그 별표 1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6개월간 매일 프라임 시간대 6시간 방송송출 금지를 명하는 업무정지처분을 내
림.
-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G은 2014. 11. 21.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전 임원 H은 2014. 7. 11. 배임수재로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미래부 공무원 C의 요청에 따라 2014. 10. 7. 'B홈쇼핑 납품 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 문건(이 사건 제1문건)을 제출하였고, 2015. 2. 2. 보완된 문건(이 사건 제2문건)을 제출
함. 이 문건들에는 G과 H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범죄 혐의 및 재판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재
됨.
- 미래부는 2014. 11. 2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였고, 2015. 1. 23. 재승인 안내문 수정본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 임직원 범죄행위 관련 항목에 전·현직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기재하도록 요청
함.
- 근로자는 2014. 11. 27. 1차 사업계획서를, 2015. 3. 6. 보완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
함. 2차 사업계획서에는 G의 배임수재 범행이 기재되지 않았고, H은 '협력사와 갑을 관계 비위에 관한 건'에 포함되지 않
음.
- 미래부는 2015. 4. 17. 근로자에게 G의 배임수재 범행 미기재 사유를 확인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15. 4. 20. 회신
함.
- 미래부는 2015. 4. 말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직원 범죄행위 관련 소항목(이 사건 소항목)에 대해 14점 감점하여 16점으로 산정한 정량평가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상정
함.
- 심사위원회는 2015. 4. 30. 근로자가 총점 672.12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임직원의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고려하여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
판정 상세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간 매일 프라임 시간대 6시간 방송송출 금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홈쇼핑' TV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2010. 5. 7.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년간의 사업 승인을 받
음.
- 2014. 11. 27. 피고(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재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5. 5. 26. 3년간의 재승인을 받
음. 이 재승인에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할 것' 등의 조건이 포함
됨.
- 감사원은 2015. 5. 말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재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2016. 2. 26. 미래부장관에게 재승인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C, D, E)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또한, 감사원은 원고가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방송법 제18조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6. 5. 27.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그 별표 1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6개월간 매일 프라임 시간대 6시간 방송송출 금지를 명하는 업무정지처분을 내
림.
- 원고의 전 대표이사 G은 2014. 11. 21.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전 임원 H은 2014. 7. 11. 배임수재로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 원고는 미래부 공무원 C의 요청에 따라 2014. 10. 7. 'B홈쇼핑 납품 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 문건(이 사건 제1문건)을 제출하였고, 2015. 2. 2. 보완된 문건(이 사건 제2문건)을 제출
함. 이 문건들에는 G과 H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범죄 혐의 및 재판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재
됨.
- 미래부는 2014. 11. 2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였고, 2015. 1. 23. 재승인 안내문 수정본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 임직원 범죄행위 관련 항목에 전·현직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기재하도록 요청
함.
- 원고는 2014. 11. 27. 1차 사업계획서를, 2015. 3. 6. 보완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
함. 2차 사업계획서에는 G의 배임수재 범행이 기재되지 않았고, H은 '협력사와 갑을 관계 비위에 관한 건'에 포함되지 않
음.
- 미래부는 2015. 4. 17. 원고에게 G의 배임수재 범행 미기재 사유를 확인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20. 회신
함.
- 미래부는 2015. 4. 말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직원 범죄행위 관련 소항목(이 사건 소항목)에 대해 14점 감점하여 16점으로 산정한 정량평가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