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2
서울고등법원2018누42469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246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 피해자 E, F, G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
됨.
-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
됨.
- 대학교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판단 기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민사/행정소송에서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 제1-1(뺨 때림), 제1-5(포옹 강요), 제1-6(엉덩이 토닥거림) 징계사유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제1-2(어깨동무, 손잡음), 제1-3(뒤에서 안음, 허리 감쌈), 제1-4(성적 발언)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피해자 F에 대한 징계사유:
- 근로자의 일부 행위(의자에 같이 앉음, 손 잡고 수업 진행, 어깨동무, 단추 만짐, 어머니 소개 요구)는 인정되나, F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 피해자 E, F, G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
됨.
-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
됨.
- 대학교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판단 기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민사/행정소송에서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 제1-1(뺨 때림), 제1-5(포옹 강요), 제1-6(엉덩이 토닥거림) 징계사유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