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8
서울고등법원2021누38675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3867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인건비 편취 및 징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인건비 편취 및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
함.
- 2019. 8. 6. 학생 1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자가 지도학생들의 명의를 이용해 교내 프로그램 지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신고
함.
- 참가인 대학교는 특별감사 및 교원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학생 5명에 대한 동일 행위를 확인하고, 2019. 12. 1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하지 않은 사업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후, 학생 인건비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 대학교는 2020. 3. 11.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2020. 4. 2.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0. 8. 5. 근로자의 행위가 '회계질서 문란'과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파면은 과중하다고 보아 해임으로 변경 결정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는 직장 내 복무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형벌과 성격이 다
름.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구체적인 금지규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유추해석 금지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
음.
- 근로자는 학생지원금 지급 요건이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참가인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예산을 수령하여 국가와 대학 예산에 손실을 끼쳤고, 위 지원금을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명의를 이용해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처벌로 확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을 위반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 참가인 대학교가 근로자의 행위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회계질서 문란',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규정한 것은 징계양정 단계에서 교육공무원양정규칙 [별표] 중 어느 유형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회계질서 문란'과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인건비 편취 및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
함.
- 2019. 8. 6. 학생 1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가 지도학생들의 명의를 이용해 교내 프로그램 지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신고
함.
- 참가인 대학교는 특별감사 및 교원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학생 5명에 대한 동일 행위를 확인하고, 2019. 12. 1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원고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하지 않은 사업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후, 학생 인건비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 대학교는 2020. 3. 11.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0. 8. 5. 원고의 행위가 '회계질서 문란'과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파면은 과중하다고 보아 해임으로 변경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는 직장 내 복무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형벌과 성격이 다
름.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구체적인 금지규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유추해석 금지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
음.
- 원고는 학생지원금 지급 요건이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참가인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예산을 수령하여 국가와 대학 예산에 손실을 끼쳤고, 위 지원금을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
함.
-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명의를 이용해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처벌로 확정
됨.
-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을 위반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